에너지 진단이란?
최신 기술에 의한 냉·난방 및 위생설비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며 인텔리전트화가 진행되는 오피스 빌딩,
학교나 병원, 복합시설의 빌딩, 공장 등 모든 상황에 따른 최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설비 시스템

장 점 |
|

에너지 진단 주기 |
- 공공기관은 건축연면적이 3,000m2 이상이면 5년마다 진단을 받아야하며 진단결과 절감율이 5% 이상이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15년)이하이면, 종료시점부터 2년 이내에 ESCO사업으로 개선해야함 -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업체는 5년마다 에너지 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함 - 진단주기는 에너지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며, 의무화에 따른 최초 진단시기는 배정 기준에 의하여 배정 |
과태료 부과 규정 |
진단주기내에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53조 관련 별표 5에 따라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 금액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이상 위반 | ||
| 법 제3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사소비사업자 | 법 제78조 제1항 | 1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에너지 진단(의무진단)
대 상 |
2,000 toe 이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체 및 기관 |
< 진단대상자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구 분 | 적용단가 |
5,000 toe 이하 | |
| 5,000 toe 이상 10,000 toe 이하 |
에너지 진단(공공진단)
대 상 |
| 공공건물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 |
< 건출물 연면적>
연면적 | 적용단가 |
3,000㎡~10,000㎡미만 | |
10,000㎡~30,000㎡미만 | |
30,000㎡~60,000㎡미만 | |
60,000㎡이상 |
기계설비 성능정검이란?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점검 및 진단하는 업무를 대행합니다
기계설비법 시행
건물과 시설에 설치하는 공조·위생설비 등 안전 및 성능 확보를 위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등은 기준일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관계법령
| 가. 기계설비 법 제17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성능 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 나. 기계설비 법 제21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 : 자본금, 기본 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제11조 (성능점검) | a. 점검 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b.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c. 관리주체는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계 설비성능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과태료 부과 규정
|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건축 연면적>
| no | 건축 연면적 | 내 용 |
| 1 | 10,000㎡~15,000㎡ | 검사대상기기 보유대수, 연면적, 경과년수에 따라 조정계수 적용 (성능점검 대상기기 보유장비 현황 제공하여 견적 요청시 최소한의 금액으로 견적) 자세한 것은 상담문의 바람 |
| 2 | 15,000㎡~30,000㎡ | |
| 3 | 30,000㎡~60,000㎡ | |
| 4 | 60,000㎡~100,000㎡ |
오션엔지니어링의 연혁
![]() | 2021년 10월기계설비성능점검업 | ![]() | 우수한 인력확보(특급 2명 / 중급 3명 이상) |
인증된 검측장비 확보(1년마다 교정성적서 발주) | ![]() | 무료상담 / 무료현장협의진행 | ![]() |
![]() | 지속적인 사후서비스 진행 | ![]() | 22년~23년 일반관공서,초중고, 대학교초대형 빌딩 및 아파트 등 |
오션엔지니어링만의 장점
각 기관(학교)의 전문적인 기술진 부족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어려워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각 분야의 기술진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서비스로 기계설비(펌프, 에어컨, 송풍기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사전 확인하여
갑작스런 기기 고장으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현장에 적용
시공사진
교환 및 반품 안내
- 고객 변심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상품 수령 후 14일 이내 가능합니다.
- 고객 귀책 사유로 인한 반품의 경우 왕복 택배비는 고객 부담입니다.
- 반품접수 기한이 지난 경우, 제품 및 패키지 훼손, 사용 흔적이 있는 제품은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에너지 진단이란?
최신 기술에 의한 냉·난방 및 위생설비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며 인텔리전트화가 진행되는 오피스 빌딩,
학교나 병원, 복합시설의 빌딩, 공장 등 모든 상황에 따른 최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설비 시스템

장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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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진단 주기 |
- 공공기관은 건축연면적이 3,000m2 이상이면 5년마다 진단을 받아야하며 진단결과 절감율이 5% 이상이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15년)이하이면, 종료시점부터 2년 이내에 ESCO사업으로 개선해야함 -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업체는 5년마다 에너지 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함 - 진단주기는 에너지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며, 의무화에 따른 최초 진단시기는 배정 기준에 의하여 배정 |
과태료 부과 규정 |
진단주기내에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53조 관련 별표 5에 따라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 금액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이상 위반 | ||
| 법 제3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사소비사업자 | 법 제78조 제1항 | 1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에너지 진단(의무진단)
대 상 |
2,000 toe 이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체 및 기관 |
< 진단대상자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구 분 | 적용단가 |
5,000 toe 이하 | |
| 5,000 toe 이상 10,000 toe 이하 |
에너지 진단(공공진단)
대 상 |
| 공공건물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 |
< 건출물 연면적>
연면적 | 적용단가 |
3,000㎡~10,000㎡미만 | |
10,000㎡~30,000㎡미만 | |
30,000㎡~60,000㎡미만 | |
60,000㎡이상 |
기계설비 성능정검이란?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점검 및 진단하는 업무를 대행합니다
기계설비법 시행
건물과 시설에 설치하는 공조·위생설비 등 안전 및 성능 확보를 위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등은 기준일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관계법령
| 가. 기계설비 법 제17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성능 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 나. 기계설비 법 제21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 : 자본금, 기본 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제11조 (성능점검) | a. 점검 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b.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c. 관리주체는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계 설비성능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과태료 부과 규정
|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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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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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연면적>
| no | 건축 연면적 | 내 용 |
| 1 | 10,000㎡~15,000㎡ | 검사대상기기 보유대수, 연면적, 경과년수에 따라 조정계수 적용 (성능점검 대상기기 보유장비 현황 제공하여 견적 요청시 최소한의 금액으로 견적) 자세한 것은 상담문의 바람 |
| 2 | 15,000㎡~30,000㎡ | |
| 3 | 30,000㎡~60,000㎡ | |
| 4 | 60,000㎡~100,000㎡ |
오션엔지니어링의 연혁
![]() | 2021년 10월기계설비성능점검업 | ![]() | 우수한 인력확보(특급 2명 / 중급 3명 이상) |
인증된 검측장비 확보(1년마다 교정성적서 발주) | ![]() | 무료상담 / 무료현장협의진행 | ![]() |
![]() | 지속적인 사후서비스 진행 | ![]() | 22년~23년 일반관공서,초중고, 대학교초대형 빌딩 및 아파트 등 |
오션엔지니어링만의 장점
각 기관(학교)의 전문적인 기술진 부족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어려워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각 분야의 기술진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서비스로 기계설비(펌프, 에어컨, 송풍기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사전 확인하여
갑작스런 기기 고장으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현장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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