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축열시스템이란?
가격이 저렴한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심야시간대(23시~09시)에 냉수를 수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주간에 부하측에 공급하여
냉방에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주간 피크 전력부하를 심야시간대로 분산시켜 피크전력 억제 및 심야전력 수요증대로 부하평준화를 이루는 시스템입니다.
수축열시스템의 특징
초기투자비용 및 운전(유지)비용이 낮습니다.
히트펌트는 냉/난방 모두 가능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면 매우 친환경 시스템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지원제도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냉방효과가 우수합니다.

최신 기술에 의한 냉/난방 및 위생설비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며,
인텔리전트화가 진행되는 오피스, 빌딩, 학교나 병원, 복합시설의 빌딩, 공장 등 모든 상황에 따른 최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설비 시스템

수축열시스템의 구성

공기열원 방식의 수축열시스템이란?
| 열원 |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열원으로 사용한다. |
| 경제성 | 공기열원 활용으로 지열(폐열) 회수장치가 필요없으므로 설치 비용이 감소된다. |
| 특장점 | 공조가 환기배열 및 공장 배열을 이용하면 히트펌프 효율증가하며 외기온도에 따라 히트펌프의 열출력 및 성능이 변화된다. |
축열식 냉방시스템 장단점
축열식 히트펌프시스템 | 비축열식 히트펌프시스템 | |
시스템의 구성 | 심야시간에 히트펌프를 가동하여 냉.온수를 생산하여 축열조에 저장하고, 주간에 축열조에 저장된 냉온수를 건물의 공급 | 히트펌프가 Console형 유니트에 냉장되어 각 Zone에 설치되어 있거나 버퍼탱크를 설치하고 기계실에서 중앙공급방식으로 열을 공급 |
안정성 | 대용량의 축열조가 있어 부하대응성이 우수하고 히트펌프가 지속적으로 운전되므로 효율이 높음 | 부하변동에 따라 히트펌프의 운전제어가 이루어지므로 운전효율이 떨어지고, 제어장치 고장 시 문제발생 우려가 큼 |
초기투자비 | 축열조 설치비용이 추가되나, 심야 축열식 구성으로 히트펌프 용량 감소되어 설치비용이 약 30% 저렴 | 주간 최대부하를 위한 설비구축으로 축열식에 비하여 초기투자비가 10% 증가 |
투자회수기간 | 히트펌프 용량 감소로 초기투자비가 작고, 심야전력요금 적용으로 투자회수기간 3~5년 | 초기투자비 비용이 높고, 일반전력요금적용으로 투자회수기간이 약 7년 |
년간 운전비용 | 심야전력요금 적용으로 일반전력을 사용하는 비축열식에 비하여 난방비용 60%, 냉방비용 65% 절감 | 일반전력 요금적용으로 축열식보다 운전비용이 약 2배가량 높음 |
| 유지관리 | 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축열조의 수처리에 대한 유지관리 필요 | 장비 이외에 유지관리 설비가 없음 |
편리성 | 시스템이 자동운전으로 구성되어 운전 가능함 | 장비의 특수성이 없고, 자동으로 운전 가능함. |
심야전력이란?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밤11시~아침9시)시간대 수요를 증대시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심야 시간대에 전기를 공급받아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하여 급탕, 난방 또는 냉방에 이용하는 심야전력기기에 대하여 별도의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축냉설비 지원금
고객이 한전에서 인정하는 축냉설비를 설치하여 새로이 심야전력을 공급받거나 축냉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당해 고객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다음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제외대상
고객의 전기사용특성상 주간 및 저녁시간대 냉방부하량(RTh)이 일일 총냉방부하량의 60% 미만 이거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만 냉방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원금 및 설계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주로 야간업소에 해당되며, 평일 냉방부하가 일요일
냉방부하보다 적은 종교시설의 경우 일요일 냉방열량 기준의 50%만 지급.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의한 공공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축냉설비 지원대상 제외.
지급방법
당해 연도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당해 고객에게는 설치지원금을, 축냉설비를 설계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에는 설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고객이 지정하는 고객 명의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송금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품형 축냉설비는 제조회사 및 모델별로 감소전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수준
감소전력 | 200kW까지 | 201~400kW | 400kW | 지급상한액(18.6~) |
설치지원금 | 48만원 / kW | 42만원 / kW | 35만원 / kW | 5억원 |
설계장려금 | 설치지원금의 5% | 3천만원 | ||
단, 제품형 축냉설비에 대해서는 설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소전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한전과 고객과의 수급계약에서 약정한 축열조의 용량, 냉방시간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감소전력을 산정하고 1kW미만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지원금 산정
증설고객의 지원금
동일 구내에서 축냉설비가 설치된 기존건물에 추가 증설할 경우에는 증설전과 증설후의 축냉 설비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지원금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해지 후 재사용 수용의 지원금
동일장소에서 전기사용계약을 해지 또는 축냉설비 용량을 감소하였다가 동일용량으로 재사용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존설비 철거 후 새로 설치하는 경우의 지원금
지원금 산정 건물 개보수, 축냉설비 고장 등의 사유로 기존축냉설비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설치 시에는 신규설치로 간주하여 산정
지급한다. 단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축냉설비 용량 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축냉설비 지원금 정부 지원 제도
지원금 산정 건물 개보수, 축냉설비 고장 등의 사유로 기존축냉설비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설치 시에는 신규설치로 간주하여 산정
지급한다. 단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축냉설비 용량 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축냉설비를 다른 장소로 이설하는 경우의 지원금
이미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축냉설비를 다른 장소로 이설하여 재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 제도
금융지원
축냉설비를 설치하는 고객에 대하여 저리의 설치자금 지원(공기열원과 지열원 히트펌프방식은 제외)
| 구분 |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심야전력이용 축냉설비) | 당해연도 동일투자 사업자당 5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에 따름 |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설치비 일부 지원
세부기준 문의 및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참조
세제혜택
소득세(법인세)공제 : 투자금액의 100분의 7(중소기업), 100분의 3(중견기업), 그 밖의 기업(100분의 1)
「조세특별제한법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항. 2. 참조
축냉설비 설치고객이 직접 관할세무소에 세액공제 신청
유의사항한전에서 인정하는 기기공급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가급적 문서로 견적을 받아 견적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견적업체 간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
교환 및 반품 안내
- 고객 변심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상품 수령 후 14일 이내 가능합니다.
- 고객 귀책 사유로 인한 반품의 경우 왕복 택배비는 고객 부담입니다.
- 반품접수 기한이 지난 경우, 제품 및 패키지 훼손, 사용 흔적이 있는 제품은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수축열시스템이란?
가격이 저렴한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심야시간대(23시~09시)에 냉수를 수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주간에 부하측에 공급하여
냉방에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주간 피크 전력부하를 심야시간대로 분산시켜 피크전력 억제 및 심야전력 수요증대로 부하평준화를 이루는 시스템입니다.
수축열시스템의 특징
초기투자비용 및 운전(유지)비용이 낮습니다.
히트펌트는 냉/난방 모두 가능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면 매우 친환경 시스템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지원제도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냉방효과가 우수합니다.

최신 기술에 의한 냉/난방 및 위생설비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며,
인텔리전트화가 진행되는 오피스, 빌딩, 학교나 병원, 복합시설의 빌딩, 공장 등 모든 상황에 따른 최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설비 시스템

수축열시스템의 구성

공기열원 방식의 수축열시스템이란?
| 열원 |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열원으로 사용한다. |
| 경제성 | 공기열원 활용으로 지열(폐열) 회수장치가 필요없으므로 설치 비용이 감소된다. |
| 특장점 | 공조가 환기배열 및 공장 배열을 이용하면 히트펌프 효율증가하며 외기온도에 따라 히트펌프의 열출력 및 성능이 변화된다. |
축열식 냉방시스템 장단점
축열식 히트펌프시스템 | 비축열식 히트펌프시스템 | |
시스템의 구성 | 심야시간에 히트펌프를 가동하여 냉.온수를 생산하여 축열조에 저장하고, 주간에 축열조에 저장된 냉온수를 건물의 공급 | 히트펌프가 Console형 유니트에 냉장되어 각 Zone에 설치되어 있거나 버퍼탱크를 설치하고 기계실에서 중앙공급방식으로 열을 공급 |
안정성 | 대용량의 축열조가 있어 부하대응성이 우수하고 히트펌프가 지속적으로 운전되므로 효율이 높음 | 부하변동에 따라 히트펌프의 운전제어가 이루어지므로 운전효율이 떨어지고, 제어장치 고장 시 문제발생 우려가 큼 |
초기투자비 | 축열조 설치비용이 추가되나, 심야 축열식 구성으로 히트펌프 용량 감소되어 설치비용이 약 30% 저렴 | 주간 최대부하를 위한 설비구축으로 축열식에 비하여 초기투자비가 10% 증가 |
투자회수기간 | 히트펌프 용량 감소로 초기투자비가 작고, 심야전력요금 적용으로 투자회수기간 3~5년 | 초기투자비 비용이 높고, 일반전력요금적용으로 투자회수기간이 약 7년 |
년간 운전비용 | 심야전력요금 적용으로 일반전력을 사용하는 비축열식에 비하여 난방비용 60%, 냉방비용 65% 절감 | 일반전력 요금적용으로 축열식보다 운전비용이 약 2배가량 높음 |
| 유지관리 | 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축열조의 수처리에 대한 유지관리 필요 | 장비 이외에 유지관리 설비가 없음 |
편리성 | 시스템이 자동운전으로 구성되어 운전 가능함 | 장비의 특수성이 없고, 자동으로 운전 가능함. |
심야전력이란?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밤11시~아침9시)시간대 수요를 증대시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심야 시간대에 전기를 공급받아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하여 급탕, 난방 또는 냉방에 이용하는 심야전력기기에 대하여 별도의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축냉설비 지원금
고객이 한전에서 인정하는 축냉설비를 설치하여 새로이 심야전력을 공급받거나 축냉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당해 고객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다음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제외대상
고객의 전기사용특성상 주간 및 저녁시간대 냉방부하량(RTh)이 일일 총냉방부하량의 60% 미만 이거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만 냉방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원금 및 설계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주로 야간업소에 해당되며, 평일 냉방부하가 일요일
냉방부하보다 적은 종교시설의 경우 일요일 냉방열량 기준의 50%만 지급.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의한 공공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축냉설비 지원대상 제외.
지급방법
당해 연도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당해 고객에게는 설치지원금을, 축냉설비를 설계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에는 설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고객이 지정하는 고객 명의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송금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품형 축냉설비는 제조회사 및 모델별로 감소전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수준
감소전력 | 200kW까지 | 201~400kW | 400kW | 지급상한액(18.6~) |
설치지원금 | 48만원 / kW | 42만원 / kW | 35만원 / kW | 5억원 |
설계장려금 | 설치지원금의 5% | 3천만원 | ||
단, 제품형 축냉설비에 대해서는 설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소전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한전과 고객과의 수급계약에서 약정한 축열조의 용량, 냉방시간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감소전력을 산정하고 1kW미만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지원금 산정
증설고객의 지원금
동일 구내에서 축냉설비가 설치된 기존건물에 추가 증설할 경우에는 증설전과 증설후의 축냉 설비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지원금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해지 후 재사용 수용의 지원금
동일장소에서 전기사용계약을 해지 또는 축냉설비 용량을 감소하였다가 동일용량으로 재사용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존설비 철거 후 새로 설치하는 경우의 지원금
지원금 산정 건물 개보수, 축냉설비 고장 등의 사유로 기존축냉설비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설치 시에는 신규설치로 간주하여 산정
지급한다. 단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축냉설비 용량 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축냉설비 지원금 정부 지원 제도
지원금 산정 건물 개보수, 축냉설비 고장 등의 사유로 기존축냉설비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설치 시에는 신규설치로 간주하여 산정
지급한다. 단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축냉설비 용량 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축냉설비를 다른 장소로 이설하는 경우의 지원금
이미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축냉설비를 다른 장소로 이설하여 재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 제도
금융지원
축냉설비를 설치하는 고객에 대하여 저리의 설치자금 지원(공기열원과 지열원 히트펌프방식은 제외)
| 구분 |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심야전력이용 축냉설비) | 당해연도 동일투자 사업자당 5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에 따름 |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설치비 일부 지원
세부기준 문의 및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참조
세제혜택
소득세(법인세)공제 : 투자금액의 100분의 7(중소기업), 100분의 3(중견기업), 그 밖의 기업(100분의 1)
「조세특별제한법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항. 2. 참조
축냉설비 설치고객이 직접 관할세무소에 세액공제 신청
유의사항한전에서 인정하는 기기공급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가급적 문서로 견적을 받아 견적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견적업체 간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
교환 및 반품 안내
- 고객 변심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상품 수령 후 14일 이내 가능합니다.
- 고객 귀책 사유로 인한 반품의 경우 왕복 택배비는 고객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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